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가 1979.01.02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서,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1억원으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20%)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논)취득(570평) : 1988년 01월 31일
○ 대지취득(110평) : 1988년 01월 31일 (보상금 수령당시 나대지임)
○ 자경관계 : 실질적으로 자경한 사실이 없음
○ 사업인정고시일자 : 1992년 12월 31일 (○○출장소 제 92-18호)
○ 보상금 술여일자 : 1994년 11월 30일
○ 상기와 같이 농지와 대지를 동시 수용 당했을 경우 감면세액 한도액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 토지수용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