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0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1998, 1997.08.22)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98, 1997.08.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양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수원시 ○○동 농지를 자경하여 오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되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자경여부를 판정하는데 여기서 연접이라함이 궁금합니다. ○ 안양시 ○○에서 수원시 ○○동까지 17㎞ 정도 거리 밖에 되지않고 직접 본인이 경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접이라함은 농지소재지 수원을 기준으로 화성군, 용인시, 오산시, 의왕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지역인 안양시, 군포시, 안성군, 평택시까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