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1998, 1997.08.22)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98, 1997.08.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양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수원시 ○○동 농지를 자경하여 오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되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자경여부를 판정하는데 여기서 연접이라함이 궁금합니다.
○ 안양시 ○○에서 수원시 ○○동까지 17㎞ 정도 거리 밖에 되지않고 직접 본인이 경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접이라함은 농지소재지 수원을 기준으로 화성군, 용인시, 오산시, 의왕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지역인 안양시, 군포시, 안성군, 평택시까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