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의 구체적 산정방법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증된 부분(과도면적)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약 5개월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공고된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전에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과도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도면적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와 환지된 토지전체에 대하여 과도면적의 단위당 가액(환지청산금 ÷ 과도면적)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