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1억 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75%(1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이전에 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액가면(1억원 한도)되고, 그 토지와 건물을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70%~100%(3억원 한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로 분활) 토지가 별ㅊ럼 (1), (2) 증서와 같이 건설부고시 제14호 (1978.06.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54호(1979.10.26)로 지적 승인된 ○○구 ○○동 ○○~○○호간 도로확장예정구간중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구간에 대한 토지및물건들을 수용한다고 하여 ○○동 ○○에서 분활된 ○○호 토지를 1994.10.15 공공용지매매예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 이때 다음사항을 문의합니다.
○ 1992.12.31 이전에 건설부고시 또는 서울시고시가 되었을때는 양도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 토지수용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