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세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택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일이 되는 것이며,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로서 토지보상금을 원재결가액으로 변동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업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액을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토지보상금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 유보조건으로 공탁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질의1]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 본인의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 유보조건으로 공탁보상금을 수령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양도시기는 예규(재일46014-2045, 1996.09.06. 국세청장)의 “1.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2] 질의 1에서 본인의 경우가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실보상액을 변경하지 아니할때”에는 양도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언제 결정될 지 알 수 없으며 또한 보상금액이 변동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기다린다면 양도소득세예정신고 기간이 경과될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시기에 관한 궈청의 명확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