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하는 것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ㆍ멸실되어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구 ○○동에 주택을 1976년 05월 04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구 ○동 연립주택을 1988년 06월 20일 취득하게 되었으나 1966년 10월24일 ○○구 ○동의 연립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으며 ○○시 ○○구에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1997년 05월 23일 취득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구 ○○동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알수 없어 질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