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회신] 1.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녀의 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도에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 2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평가액이 적은 주택을 아들에게 1996년 04월 20일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9.800.000원을 납부하고 동년 06월 15일에 평가액이 큰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증여당시 아들만 만 29세로서 직전4년간 근로소득이 있으며 증여일 2년전에 이미 주민등록상 세대분가가 되어 있었으며 별도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본인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소관 세무서 담당자는 본인이 취한 행동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이므로 세무상 부당행위부인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본인은 조세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관계로 “부당행위 또는 사해행위”의 용어도 알지 못합니다. 부디 살피시어 본인이 행한 일련의 증여 및 양도행위가 절세행위로 인정되는지 또는 부당행위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