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1, 1988.08.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 1988.08.03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07월20일 강동구 소재의 주택(토지: 186.7㎡, 건물: 168.7㎡)을 취득하여 동거 가족과 함께 거주(1987년07월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전입)하고 있던 중 1989년08월28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강동 소방서 확인)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어 멸실(강동구청 1989년11월 멸실 정리)되었습니다.
○ 거주가 불가능하여 나대지 상태로 1989년10월20일 양도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은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가액(기준시가)만을 양도가액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시 멸실된 건물가액(기준시가)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