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토지가 두 필지의 땅으로 분할된 후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1, 1988.08.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 1988.08.03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07월20일 강동구 소재의 주택(토지: 186.7㎡, 건물: 168.7㎡)을 취득하여 동거 가족과 함께 거주(1987년07월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 전입)하고 있던 중 1989년08월28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강동 소방서 확인)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되어 멸실(강동구청 1989년11월 멸실 정리)되었습니다. ○ 거주가 불가능하여 나대지 상태로 1989년10월20일 양도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은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가액(기준시가)만을 양도가액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시 멸실된 건물가액(기준시가)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