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재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0.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06부터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서 거주해 오던중 지난 1996년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1997년0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1990.11.15 ○○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어 12월 초부터 입부와 동시에 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케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 본인을 비슷한 어려운 서민들은 등기를 필하고 형편상 아파트를 2000년01월이나 2000년02월에 팔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양받게될 아파트는 30평입니다. 30평형을 팔아 25평형이나 20평형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통상 이 지역 거주기간은 지난 1988년-1996년까지만도 8년, 아파트 공사시간이 3년이 걸려 총 10여년을 거주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