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2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회신] 1.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2.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자가 그 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때부터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피상속인)의 사망(1997.01.07)후, 상속세210.000.000원 상당액(사망당시 상속재산: 공시지가로 2.195.000.000원임)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서, 형제들간 고민을 하고 있던중, 부가 거주하던 인근 복덕방에서 부께서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수코져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택을 처분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종용하여, 형제들과 의논한 후, 부의 사망신고(1997.06.10)전, 부 명의로 주택을 양도(1997.06.03)한후, 소개한 복덕방의 주선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1997.06.10)하고, 약1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양도 당시 주택의 공시지가:650.000.000원) 그후, 부의 사망신고(1997.06.10)를 마친후, 상속세 신고 납부(1997.06.27)를 하면서, 처분한 주택(공시지가:650.000.000원)을 실제 매도가액 850.000.000원을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약 290.000.000원 상당액의 상속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후, 세무상식이 부족한 복덕방의 주선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잘못 되었다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이들 명의로 다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잘못,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 세무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탓에,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주민세 10.000.000원, 상속세 80.000.000원(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 주택가액이 공시지가인 650.000.000원이였으나, 실제 매도가액인 8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합계 약190.000.000원을 추가 납부 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만이라도 환급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