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세대원중 일원이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성남시 ○○구 ○○동 ○○ APT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고○○(당 69세)입니다. 저의 처 권○○(당 64세)가 1995년 08월03일 ○○대학병원 일반외과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난 직후 설상가상으로 동년 08월 21일 폐암수술까지 받고 수술후유증으로 후두 신경마비로 호흡곤란까지 와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입니다. 처가 죽기 전에 공기 맑은 바닷가에 가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강원도 속초로 이사를 가고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가 입주한지 19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듣자하니 환자 정양을 위해 전 가족이 장기간 이주시에는 3년 미만 거주자라도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법조항이 있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