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 받지 않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 원고 우○○(○○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은 1968년 03월 05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양 27,240평을 최○○등 6명이 공동 구입하였으나, 등기는 편의상 5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01월 10일자로 우○○의 소유 명의신탁된 임야 4,948평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최○○등 5명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소유권 변동은 양도로 간주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 변동은 피고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 등기상의 소유권 변동은 당초 취득 당시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아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된 임야가 법원판결로 인한 소유권이 변동된 명세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번지 임야 27,240평 취득 일자 : 1968년 03월 05일 등기 일자 : 1968년 03월 08일 법원판결일자 : 1994년 01월 10일 | 내용 | 소유자 | 등기부동본상 소유 평수 | 명의신탁분 법원판결로 인한 소유권 변동 평수 | 비고 | | 피고 | 최○○ 차○○ 임○○ 최○○ 정○○ | 5,448평 5,448펴 5,448평 5,448평 5,448평 | 500평 2,974평 500평 474평 500평 | | | 계 | 27,240평 | 4,948평 | | | 원고 | 우○○ | | 4,948평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