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ㆍ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계산은 각필지의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필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원에 있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의 APT1동을 양도하였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당초부과가 정당하다고만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1987.11.25일 취득하여 1992.09.24일 양도한 외동 아파트는 국세청미고시 APT입니다. 토지의 구성은 대지 67.57㎡ 공원용지 및 도로20.23㎡ 합계 87.80㎡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의 양도가액계산시 상호의견이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67.57㎡ × @349.000 = 23.581.930
20.23㎡ × @ 0 = 0
──────
23.581.930
(세무서)67.57㎡ × @349.000 = 23.581.930
20.23㎡ × @349.000 = 7.060.270
──────
30.642.200
○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유사토지와 같이 적용하므로 정당하다고 하나, 인근유사토지와 지목이 같고 이용상황이 같은 경우에 비교하므로 지목이 대지와 공원용지, 도로는 지목이 서로 다르므로 대지와 같이 공시지가를 @349.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APT매매가격은 대지 지분권과는 무관하게 건물평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시지가 평가대상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도로, 공원용지, 하천부지등은 제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회신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