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고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동군 ○○면 ○○리 103회 7필지를 1994.08.16 농어촌진흥공사에 매도한 후 1995년 03월 대토로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사실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본인의 질병치료로 장기간 대전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자 주민등록지를 1995.08.16부터 1996.10.22까지 대전 ○구 ○○동 ○○으로 잠시 옮겼다가 요양치료후 다시 ○○면 ○○리로 옮겨와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 입원치료기간동안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지의 대토가 부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