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신공장을 먼저 신축ㆍ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6년 09월에 대구광역시 ○구 ○○가에서 금형공구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대도시 내에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공장이 협소하여, 1995년 12월19일 대구 ○○공업 제2차단지 2지구에 (조감법 별지1의2) 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 전체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구공장 팔리때까지, 일시적으로 1996년 07월초 구공장 전체을 부품 창고로(증, 개축없이) 임대하여 오다가 (소득세:임대 소득 신고함) 구공장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전이전 후양도)
나.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