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신공장을 먼저 신축ㆍ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6년 09월에 대구광역시 ○구 ○○가에서 금형공구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대도시 내에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공장이 협소하여, 1995년 12월19일 대구 ○○공업 제2차단지 2지구에 (조감법 별지1의2) 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 전체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구공장 팔리때까지, 일시적으로 1996년 07월초 구공장 전체을 부품 창고로(증, 개축없이) 임대하여 오다가 (소득세:임대 소득 신고함) 구공장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전이전 후양도) 나. 이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