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소유의 토지를 신축한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태안군에 농지를 소유한 자로 태안군청의 대단위 종합처리장 조성계획에 의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질의사항(8년과정여부) 가. 농지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공무원) 농지에 소재하지 못하고 또한 영농에도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나. 본인의 처가 계속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해온 사실이 확실하온바 (이건 증빙충분한) 본인의 처가 영농한 사람에 대하여도 8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세 감면 사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본인은 지금도 퇴직후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는 농지소재기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퇴직후 기계농업을 하려고 했던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