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확정측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의 부동산이 도로수용법에 의거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1992.09.18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후(1992.10)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구청에서 가등기설정)그 후 1994년 11월경에 구청에서 확정측량을 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약 3평이 도로로 더 편입되었으므로 1994.12.12에 3평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구청에서는 1995년 1월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 전체를 등기완료하였습니다.본인의 소견은 정부공사의 보상금은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이라는 개념없이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질의내용]
(갑설)
- 최종적으로 수령한 1994.12.12로 본다.
(을설)
- 정부공사 착오로 발생하였으므로 1992.09.18로 본다.
(병설)
- 1992.09.18 보상분은 1992.09.18이고 1994.12.12 보상분은 1994.12.12 별도의 양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