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이 됨
전 문
[회신]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됨.
2. 또한, 동 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30%가 되는 것이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해당 “보상금지급 명세서”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 [ 회 신 ] |
| 조사에 의하여 감면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음. |
1. 질의내용 요약
○ 소생이 1986년에 취득한 ○○시내 소재 주택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거하여 1992.10.23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있습니다.(건설부 고시1992-561, 1992.10.23)
○ ○○직할시에는 1993.12.29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계획 및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 ○○시에는 상기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지의 손실보상협의를 1993.10부터 1993.12.21까지 계약을 체결토록 각 주민에게 요청하여 일부주민은 이때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보상협의는 1994.11월에 체결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3.12.29이라면 1993.12.29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토록한 관련 공문은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어지는 바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다. 사업시행자인 ○○직할시 ○○구청장 발행의 “보상금지급증명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이것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