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무허가주택은 주택에 해당함.
2. 이러한 무허가주택과 다른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거주 또는 5년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질의 합니다.
가. 현재 본인은 ○○구 ○○동 ○○호 소재에 근린생활 시설 주택 대지21평, 건평48평과 ○○구 ○○동 ○○호 소재에 무허가 주택(용도:점포)대지 21평을 소유한바.
나.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2가구 모두 비 거주 주택으로서 ○○구 소재 주택은 1991년08월09일 취득하였으며 ○○구 무허가 주택은 1991년 12월23일 취득 하였는바 두 물건중 1주택 내지는 2주택 모두 보유기간 5년을 채우지 아니하고 처분 했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문제(각각 구분 계산 요)
라. 만일 등기도 없는 무허가 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본인이 1세대2가구에 해당된다면 무하가 주택을 주택(가구)으로 보는 근거 법규(내지는 세금 부과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