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제23조(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 본문 또는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애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그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다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회 신 ] | | 3.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1996. 01.01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도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4. 양도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취득자(수증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 거래된 가액와의 차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취득자(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재일동포가 출자한 주식회사(외국인 투자기업)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과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이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십시오. [사실관계] ○ 재일동포가 출자한 갑주식회사(비상장법인입니다.)의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이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주당 9,000원 정도입니다. ○ 이러한 갑주식회사의 주식을 이 회사의 설립자인 A(재일동포입니다.)는 자신의 소유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1995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매각사실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입증 됩니다. [질의사항] 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을 경우 A가 양도한 갑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나. 전후 06월내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위 사례에서 A는 자신의 갑회사의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도 양도 했지만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양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A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후 06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있는 경우, A가 비특수 관계자에게 주식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정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를 계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다. 비거주자의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 시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거주자인 A”라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인 갑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에도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라. 양도소득세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여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3)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어 A가 갑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 (1) 양도소득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요. (2) 아니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세액이 많이 산출되는 증여세를 부과해도 국세기본법 제19조 에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