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3월 ○○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2평 건평 78평의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금 175,0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3년 05월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이후 건물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동부지원과 대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금 106,000,000원이 경락인 책임이라는 확정판경을 받아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본 주택을 구입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 현재 본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가격은 금 250,000,000원에 (전세보증금포함) 책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취득한 금 175,000,000원과 전세 보증금 부담액 금 106,000,000원을 포함하면 금 281,000,000원이 되는바, 양도차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 법원경락 금 175,000,000원에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전세 보증금 부담액 금 106,000,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첨부] 가. 법원 취득가격표 나. 전세보증금부담 판결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