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3월 ○○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2평 건평 78평의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금 175,0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3년 05월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이후 건물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동부지원과 대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금 106,000,000원이 경락인 책임이라는 확정판경을 받아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본 주택을 구입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 현재 본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가격은 금 250,000,000원에 (전세보증금포함) 책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취득한 금 175,000,000원과 전세 보증금 부담액 금 106,000,000원을 포함하면 금 281,000,000원이 되는바, 양도차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 법원경락 금 175,000,000원에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전세 보증금 부담액 금 106,000,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첨부]
가. 법원 취득가격표
나. 전세보증금부담 판결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