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당사법인인 갑ㆍ을 법인의 주주(5명)가 동일인이면서, 소유주식 비율도 각각 동일합니다. 나. 갑ㆍ을 법인의 주식평가액은 갑법인은 1주당 ₩30,000(액면가 1주당 1만원)이고, 을 법인은 1주당 △5,000(액면가 1주당 1만원)입니다. 다. 소멸법인은 을 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로, 합병을 하면서 계산상으로는 교부할 주식이 없으나, 불입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질의1] 위와같이 을법인에 불입자본금만큼 주식교부를 할때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다른주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질의2] 위와같이 1주당 평가액이 △5,000일때 합병을 하면서 주식교부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