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문경에서 거주하면서 1982년 12월 27일 서울 중랑구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12년) 1994년 12월 12일 양도 하였습니다.
○ 부친 사망으로 동일 세대를 이루고 살던 농가 주택을 1992년 04월 상속 받았습니다.
○ 이 경우 12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서울의 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