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5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회신] 1.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실명등기하는 부동산이 1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명등기에 따라 새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거에 면제되거나 부과된 것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부의 특례가 인정됨. 2. 귀 질의와 같이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월 저의 모친이 임대하여 살고있던 ○○임대아파트를 임대기간만료(5년)로 분양절차를 밟던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장자인 제가 승계받아 1994.06월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애들도 많고(3명) 집도 좁아 전세주고 전세금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1994.08월 친척명의로 ○○에 아파트(32평)를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 그후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어 어떻게든 친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돌려놓을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이 많이 추징될 것으로 생각되어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가. 분양받은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20평)를 매각할 때 양도세는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합니다.(아파트의 현시세의 몇%등) 그리고 2년이 경과한 내년 6월에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나. 이번 부동산 실명제로 인하여 친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먼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기간인 5년이 경과할때까지 1가구2주택으로 있다가 매각할 경우 5년동안 1가구 보유자보다 세금은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