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 추징이 원칙이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회신] 1.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2. 귀 문의 경우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 시행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과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본인 누나가 직장을 퇴직한 1983년 결혼지후 퇴직금을 가지고 본인 앞으로 161㎡ 대지를 구입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당시 상황은 여자쪽에 돈이 있으면 남자쪽에서 돈에만 신경을 쓴다는 단순한 이유였음) 나. 최근에 이르러 누나가 대지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하여 토지을 누나에게 이전 시키려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하여 미루고 있음. 다. 이 토지는 분명 누나의 퇴직금으로 구입한 토지로 금번 부동산 실명제에 발맞춰 본인 앞으로된 대지를 실소유자인 누나에게 실명 전환하려함. 라. 현재 명의신탁된 토지의 공시가격이 ㎡당 303,000원으로 총 공시가격이 48,783,000원임(토지는 주택가에 위치함) 마. 이토지를 누나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이전을 하고자하여 세금에 관한 사항을 북○○시 세무서와 ○○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정 반대되는 답변을 들어 질의합니다. ※ 북○○시 세무서 민원실 답변내용 가. 5천만원 미만의 토지라도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현재 법상의 면세대상은 소유권 이전당시 (1983년) 명의신탁등기를 낸경우에만 면제 대상이다. 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차이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는 없다. 다. 현재 명의신탁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실명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할 길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없다. ※ ○○시 세무서 민원실 답변내용 가. 금번 부동산 실명제 법은 1995년 07월 0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명의신탁이 확실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해서는(가격5천만원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나. 만약 허위로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 등기시에는 세금문제를 떠나 위법행위로 벌칙을 받는다. 다. 명의신탁은 쌍방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금번 신고기간에 실명전환 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유무를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본 건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