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영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 25년 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리에 단독주택(농가주택 19.5평)과 논·밭을 매입,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94년 2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27평형) 하나를 매입하여 아들(김○○)이 거주하고 있음.
약 4년 6개월 전에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를 선매매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함
(참고 사항)
(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소유기간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2) 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건평이 20평 미만이며(등기평수 : 19.5평)
(3)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 구입은 ‘94년 2월로 보유기간이 4년 6개월 이상이며, 국민주택규모인 27평형(실평수 : 25평)임
[질의내용])
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리에 단독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94년 2월에 매입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를 ‘98년 혹은 ‘99년도에 매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농가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APT로 주소를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 ○○APT를 선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상기 사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