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0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생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5.03일부터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답2,116㎡(1987.06.01취득)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오던 중, 1997.06.10일자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본건 도로와 인접한 농지 대부분(농지 일부는 토지수용 되었음)이 공사로 인한 자갈과 흙에 덮여 부득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지원부에 1997.06.10일부터 폐농 처리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건 토지를 도시계획에 의한 폐농시점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