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공장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신설ㆍ이전시 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0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면제 적용시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면제를 적용받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수 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A제품 제조업을 1979년 이후부터 경영하여 오다가 같은 공장 내에서 1993년 01월부터 B제품 제조업을 경영하였습니다. 두 필지가 부지위에 한 담장내의 공장이지만 생산공정설비는 제품별로 서로 다릅니다. ○ 최근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현 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공장 전체를 전부 양수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필지별로 분할하여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별첨 질의 회신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나. 한 필지를 먼저 양도하고 다른 필지를 치 후 같은 매수자 또는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어떤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