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 등의 사유가 관계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0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 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임시사용승인)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건물(단독주택)을 소유(1990.7.9. 취득)하고 있던 중 재건축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동 토지 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건축법 제18조 (3)항에 따라 1998.7.31.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시기) 등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추가부담하는 분양잔대금(청산금)을 납부치 않은 상태임에도 건축주인 조합원의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을 하는바, 그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자로 보게 되어 있어, 임시사용승인(1998.7.31.) 후 전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상태인 것임. 나. 위와 같이 신축아파트에 있어 임시사용승인만을 득한 상태에서 조합원인 질의자가 당초 토지(구 토지 또는 출자토지) 및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시(구 건물 취득시부터 신축아파트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하는 분양잔대금(청산금) 납부 또는 입주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책건설촉진법 시형령 제3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