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 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임시사용승인)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건물(단독주택)을 소유(1990.7.9. 취득)하고 있던 중 재건축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동 토지 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건축법 제18조
(3)항에 따라 1998.7.31.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시기) 등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추가부담하는 분양잔대금(청산금)을 납부치 않은 상태임에도 건축주인 조합원의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을 하는바, 그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자로 보게 되어 있어, 임시사용승인(1998.7.31.) 후 전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상태인 것임.
나. 위와 같이 신축아파트에 있어 임시사용승인만을 득한 상태에서 조합원인 질의자가 당초 토지(구 토지 또는 출자토지) 및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시(구 건물 취득시부터 신축아파트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시) 조합원이 추가 부담하는 분양잔대금(청산금) 납부 또는 입주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책건설촉진법 시형령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