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위1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12.07. 은현면 ○○리 ○○ 전 204㎡ 매도하고 그후 대토지로 은현면 ○○리 ○○ 답 1,539㎡을 1997.11.20. 매입하여 본토지에 담수의 육상 양어장을 설치(전용)하고 1998.05.10 일경 지목을 유지로 변경되었음 지목이 유지인 관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하니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답을 대토하여 육상양식장(식용용담수어)을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사항을 단순한 지목변경만으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