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 ○○아파트에서 1년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직장소재지인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한는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하여 1녀를 둔 차남으로 개인사정상 ○○군 ○○면 ○○리 ○○번지에 사시는 아버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부친소유의 20년이상된 한옥입니다.)
그리고 실제거주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서 1993년 10월 29일(저의가족 입주일 이면서 건물준공검사일자입니다)부터 제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정산일은 1993년 10월29일 이전으로 취득세 납부영수증상 납부일자가 1993년 10월 26일로 되어있고 살고 있는 집전화의 신청보증금 납부일자도 1993년 10월 26일로 되어 있어 제가 2년 10개월간 거주한 사실입증에는 별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1991년에 입행한 은행원으로서 입주후 ○○시에서 계속 살아왔고 직장도 ○○에서 계속근무하다가 1996년 01월 25일에 ○○시에서 50KM(1일 재차 운행거리로 측정한 수치입니다.)떨어진 ○○도 ○○군 ○○읍 소재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약 5개월간은 출퇴근 하였는데 1996년 06월 28일에 건강이 안 좋아 진찰을 받아본 결과 대수술을 하고 재발한 위험성이 많다고 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무리라 생각되어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직장인근인 ○○군 ○○읍에 집을 임차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가르치심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1가구 2주택(부모님소유의 ○○시로 주민등록되어 있습니다.)과 소유기간 3년이내의 양도소득세(세무서 약식계산 2백만원)를 부담하지 않고 전가족(본인포함 3명)이 ○○군으로 이사가서 함께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