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6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 황 1988년 09월 취득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시 ○○도 소재 (주)○○회사 본사에 근무하던 중 1990년 07월 01일 ○○시 ○○ 공장으로 전근 가게되어 직장 소재지에 있는 ○○시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1991년 04월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임 나. 본인의견 직장과 동일시에 소재하고 있던 종전 주택에서 근무 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부득이 종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