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교회(○○장로회) 출석하는 교인(집사)으로서 본 교회 담임 목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교회(○○장로회 ○○교회등기)에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