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6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교회(○○장로회) 출석하는 교인(집사)으로서 본 교회 담임 목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교회(○○장로회 ○○교회등기)에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