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인은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영수하고, 잔금은 추후에 받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매수인과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