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전 문
[회신]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춘천에 거주하는 개인임. 본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7년 4월 29일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지대금 지급내역표는 다음과 같음.
- 계약금 97.4.29. 9,227,000원
- 1회차 97.7.29. 23,103,380원
- 2회차 97.10.29. 22,265,260원
- 3회차 98.1.29. 21,743,500원
- 4회차 98.4.29. 21,210,410원(잔금)
○ 상기한 토지대금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만 납입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1년 이상 연체하던 중 이번에 상기 분양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를 납입원금만 받고 양도하고자 함.
상기한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데, 이때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갑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바, 본인의 경우 권리의무 승계대가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회수하는 금액에 그치고 실제로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치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다.
(을설)
본인이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토지에 대한 대가로 납입되었던 금액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본인의 취득가액이 지출된 바 없으므로 본인이 받는 금액이 전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이 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