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 이○○은 1979.01.16.부터 1990.02.28.까지 ○○공장 운전기사에 근무하면서 1988.012.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0.07.28.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근무중 1990.03.01. ○○(주) 본사 총무부로 발령되어 1990.05.10.부터 강동구에서 거주하다 1993.04.30. 강남구 ○○아파트 취득하였으며 1993.05.21.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종전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등기이전차이:20일)이지만 근무형편상 양도하였음이 사실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을설)
- 종전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거주이전 목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