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 이○○은 1979.01.16.부터 1990.02.28.까지 ○○공장 운전기사에 근무하면서 1988.012.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0.07.28.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근무중 1990.03.01. ○○(주) 본사 총무부로 발령되어 1990.05.10.부터 강동구에서 거주하다 1993.04.30. 강남구 ○○아파트 취득하였으며 1993.05.21.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종전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등기이전차이:20일)이지만 근무형편상 양도하였음이 사실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을설) - 종전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거주이전 목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