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남편 허○○은 경기도 ○○군 ○○읍 ○○리 ○○번지에 사는 정○○과 경기도 ○○군 ○○읍 ○○리 ○○에 사는 조○○에게 돈을 차용해주고 1981년 07월24일자로 허○○과 정○○은 1/2씩 공동으로 아래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아 래
(1) 경기도 ○○군 ○○읍 ○○리 ○○ 의 주택
(2) 경기도 ○○군 ○○읍 ○○리 ○○ 의 내 304㎡
(3) 경기도 ○○군 ○○읍 ○○리 ○○ 의 전 1209㎡
(4) 경기도 ○○군 ○○읍 ○○리 ○○ 의 전 912㎡
(5) 경기도 ○○군 ○○읍 ○○리 ○○ 의 전 2013㎡
(6) 경기도 ○○군 ○○읍 ○○리 ○○ 의 전 1855㎡
○ 위부동산을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나 채무자 조○○은 돈을 값지도 않고 소유권이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남편인 허○○씨는 병환으로 1986년 10월18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공동으로한 정○○씨와 허○○씨의 처인 본인외 상속자들은 채무자인 조○○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7년 06월19일자로 채무자 조○○은 채권자 정○○과 본인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의하여 1998년02월18일자로 공동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공동 소유권자들은 1/2에 대한 자기지분을 매매하려고 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에 공동소유권이전을한 정○○씨는 소유권이전 일자인 1998년02월18일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고 허○○씨 처인 본인에게는 허○○씨가 사망한 날짜인 1986년10월18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하고 잘못된 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당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부동산은 매매도 않되고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8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이 않되어 경작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을 받은 본인은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였더니 양도소득세 부과시점을 허○○시 사망일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도니 것이고, 다만 허○○씨 사망일자 기준으로 하는것은 사망한 허○○씨의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채권만을 상속받은것인지 허○○씨의 사망일자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취득이나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세법을 모르는 본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부동산취득이나 소유권이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행당국에서는 불공정하고 형평에 부당한 세제행정을 건의하오니 양지하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