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거 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 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모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상기자 모두가 함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을설) -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또한 상기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