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아 래
가. 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나. 양도하는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2.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부평공장과 천안공장을 둘 다 본인 명의로 개인업체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독립회계를 하고 있음.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지만 IMF한파와 관련 주문량 감소와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 및 원금상환·관리비 부담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워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평공장의 시설장치 및 재고자산 등을 천안공장으로 1998년 10월 중에 이전하고 부평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은 천안공장에서 향후 생산하게 되며 부평공장을 매각하여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하려는 계획임.
○ 이전 후 부평공장은 양도할 때까지 비워 둘 계획이며 현재 공장을 구매하겠다는 매수자는 없습니다. 부평공장은 그간 20년간 중소기업체로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왔음.
○ 부가세법과 관련사항으로 “부가 46015-1157, 1995.06.24와 부가 22601-299, 1991.03.13”예규에 의하면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 부평공장을 천안으로 이전한 후에는 부평사업장을 이전으로 인한 폐지신고를 부평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임.
○ 상기와 같은 경우 조감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천안으로 이전 후 부평공장을 비워 두었다가(선이전 후양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33조의2에 의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제33조의2에 의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
[질의 2]
부평공장을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임대하였다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을 경우에 조감법 제33조의2에 의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