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통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경우 중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까지) - 구 1993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고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하여 취득당시의 자산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6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1986.01.01을 의제 취득시기로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나. 위 법령의 취지는 - 부동산의 투기성 거래를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조사 결정에 있어서 양도실지거래가액과 취득실지거래가액, 양도기준시가와 취득기준시가를 대응시켜서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등기비용등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에는 양도실지거래가액에 대응하여 의제취득일 현재로 평가된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식에 의해 환산하여 환산된 기준시가(=취득가액)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다. 질의 - 1993귀속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취득시가가 1985.12.31 이전 비상장주식으로써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제취득시기인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실지거래가액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을설) - 양도실지거래가액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실지거래가액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산식에 의해서 환산한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