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 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경우 중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까지)
- 구 1993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고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비상장주식(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하여 취득당시의 자산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제6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1986.01.01을 의제 취득시기로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비상장주식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나. 위 법령의 취지는
- 부동산의 투기성 거래를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조사 결정에 있어서 양도실지거래가액과 취득실지거래가액, 양도기준시가와 취득기준시가를 대응시켜서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등기비용등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에는 양도실지거래가액에 대응하여 의제취득일 현재로 평가된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식에 의해 환산하여 환산된 기준시가(=취득가액)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다. 질의
- 1993귀속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취득시가가 1985.12.31 이전 비상장주식으로써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제취득시기인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실지거래가액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을설)
- 양도실지거래가액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실지거래가액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산식에 의해서 환산한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