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지분 감소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나의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파트가 당초 시공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기위해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 하고자 함은 아파트 주변에 연립, 단독 주택등이 있어 이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편입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약 262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분 15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0세대를 일반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입된 조합원에게는 일부 현금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가. 조합원의 토지지분 감소분 ( 일반분양분 토지해당) 에 대하여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일46014-1498호) (을설) ○ 1994.08.01 이후는 환지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46011-3125) 나. 조합원중 일부는 새로운 아파트 보상이외의 현금보상이 있으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에 충당하는금액 또는 이익금 배당이 있을 경우의 과세 문제에 하여 (갑설) ○ 아파트 보상 또는 이익 배당은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어소득세 부과하면 되나, 현금보상은 양도세 대상이다. (을설) ○ 현금보상을 포함하여 모두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건설업) 이므로 충당금은 수입으로 하고 현금보상분은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1994.07.30 개정법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