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응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은 당해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국민주택 규모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세율 적용 방법
(사례) 재개발 지구안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로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대지는 2년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판례상으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대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연면적 2배 이내의 부수토지인 경우 국민주택 세율인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문시 되어 질의합니다.
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평되어 증평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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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