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받은 부동산은 수탁자의 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위탁자에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산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임대 아파트 172세대를 시공한 ○○ 건설(주)가 1997년 01월10일 부도 처리되어 주민 대표와 주민 일동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탁등기를 1997년 01월 17일지로 주민대표 명의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 ○○은행 ○○지점에서는 임대건설자금 2.715.000.000원과 건설자금 430.000.000에 대하여 이자 발생금을 요구하여 이것이 해결안될시 경매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당 아파트 주민들은 ○○은행 ○○지점과 협의하여 건설자금과 이자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 주민대표는 관할 관청인 ○○시청으로부터 임대 아파트 172세대중 1차142세대와 2차 30세대를 분양 승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함에 있어
라. 신탁등기 받은 임대 아파트 주민대표 명의로 분양 전환할 경우 차후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