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사실상 문중의 재산이었던 토지가 문중의 대표자격인 원로 약간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안내문 사본 별지 첨부) 1994.02.09일자 종중의 의결을 거쳐서 ○○군청에 1994.03.14 종중등록을 신규로 마치고, 1994.06.24일자에 1985.11.30 증여를 원인으로한 증여등기를 법률 제4502호(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하게 되었는바,
저희 종중 및 일반인들은 이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국세의 과세 관청인 세무서에서 종중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 등기일 경우에도 그 원인일인 1985.11.30일을 원인으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그 등기 등록을 마친 등기 접수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1994.06.24자 증여로 과세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첫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에 있어서
(갑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적법하게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인일인 1985.11.30일을 증여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의 경우라 하여도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등기 접수일인 1994.06.24일이 증여의 시기가 된다.
‘갑설’과 ‘을설’ 중 타당한 것이 어느것인지 여부와,
둘째, 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은 당초 종중 재산이었던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 대표자 약간명의 명의로 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 당시에는 종중 등록절차나 종중명의 등기 절차등에 대한 사항들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까닭에 단지, 명의만 종중의 원로 대표자격인 분들을 4~5명 선정하여 그분들 명의로 등기를 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금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등기가 간편하여 지게 됨에 따라 원래의 종중 명의로 소유권 회복을 위한 1985.11.30자 증여를 원인으로한 증여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으로,
(갑설)
-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일지라도 등기 접수 시점에서 사실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등기상의 증여원인만 과세의 근거로 삼아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설’과 ‘을설’ 중 타당한 것이 어느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