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88년 05월경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년 12월경 전세를 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어 현재 영주권자이십니다. ○ 앞으로 몇 년 더 계시다가 귀국할 생각이신데, 미국에서 노인 영주권자에게 주주는 혜택을 대폭 감소 내지는 완전 중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지, 영주권자로서 계속 계실지 아니면 귀국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궁금하시다 하여 이렇게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 주위에 있는 여러 세무사에게 물어보았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및 부과 세율 나. 국내에 1주택을소유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및 부과세율 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즉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라. 상기의 경우 모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국하여 얼마나 거주한 후 양도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아파트 소재지는 서울 ○○구이며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