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겨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내의 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소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자로서 하기 토지와 건물을 매도코저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만일 해당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지 지번 : ○○구 ○○동 ○○번지 면적 : 620.6m 2 지목 : 대 소유권 이전 : 접수 1992.10.19 원인 1982.08.16 나. 건물 소재지 : 토지와 같음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 1993.06.15 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 97.22m 2 ) 다가구용단독주택(3가구 100.78m 2 ) 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유첨과 같음 라. 본인은 무주택자이던 중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