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그 감면받은
전 문
양도소득세액 또는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단위 아파트(건설부 고시 제000호 ○○아파트)을 개발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본 사업자는 주택 신축업(아파트 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구 ○○동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남은 잔여토지(현재 본 법인소유 임)에 대하여 해당관서의 결정된 통지서에서 토지의 구입 당시 토지 양도자가 감면 받은 양도세(조감법 제66조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와 기간 계산한 가산세을 본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예규 개선(국세청 1996.02)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판정 받았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
- 본 법인이 위의 토지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세와 가산세를 본 업체가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납부해야 한다면 그 납부 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