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4년전 구입) 임대주택사업을 목적으로 17평형 아파트 10채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이사를 목적으로 본인이 4년전에 구입한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제외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거주용 주택 1세대 | 4년전 구입 -> 금년 매각예정 |
| 임대사업용 주택 10세대 | 금년 구입 -> 5년 임대후 매각예정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