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 1920년생으로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일본 동경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노후에 대한민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1988년 서울 성북동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8년간 부인과 둘째아들(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며느리 및 손자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일년중에 몇 달간은 일본에서도 생활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로 판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