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 김○○은 1982.06.10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잡종지 2387㎡를 매수하여 보유하던중 1991.06.03에 박○○에게 위 잡종지중 44/2387을 양도하고 1994.11.04일에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1995.05.25일에 4필지중 2필지 | (1449㎡ + 418㎡)× | 2343 | | 2387 | 를 하수도법 제6조 제5항 에 의거 ○○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부지로 수용당하였고, (사업인가 1994.10.27) 또한 1993.11.30 납기한으로 토지초과이득세 77,250,660원을 고지받아 현재 분납중에 있는바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처리문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5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바을 수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이ㅡ거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 받을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계산순서상 감면세액을 우선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은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감면신청은 납세자의 임의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감면을 강요할수 없는바 이건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만 공제하여도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